HOME

동업분쟁 전문변호사동업분쟁 상담

PRACTICE

동업 파기 전문변호사동업 해지 전문변호사동업 계약 해지 변호사동업 분쟁 소송 변호사동업자 갈등 해결 변호사

INFO

변호사 소개진행 절차교육·강의위촉 이력

홈  /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동업 해지 · 탈퇴·해산과 지분 정산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동업 해지는 동업관계를 끝내는 절차로, 민법상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빠지는 탈퇴와 조합 전체를 끝내는 해산·청산 중 하나를 선택하며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산 기준과 사업장의 운명, 세무 처리까지 달라지므로 통보 전에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쪽과 요구받는 쪽 모두의 사건을 진행하며,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가능합니다.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
동업분쟁 전문동업자 양쪽 입장 모두 상담

동업을 끝내고 싶다는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면 사업장 임대차 명의, 대출, 거래처, 직원, 통장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정산 문제로 몇 달씩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업 해지는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받고 사업장은 누가 맡는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탈퇴와 해산의 차이와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동업 해지는 탈퇴와 해산청구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동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는 탈퇴의 의사표시로 조합에서 빠질 수 있고, 조합 자체를 끝내려면 해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방식은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구분탈퇴해산청구
효과탈퇴한 사람만 조합에서 빠지고 나머지가 계속 사업조합 전체가 끝나고 청산 절차로 이동
요건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능(조합에 불리한 시기는 제한)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
정산 기준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계산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청산인이 분배
적합한 상황한 명이 나가고 사업은 남은 사람이 이어갈 때신뢰가 깨져 공동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때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뿐 아니라 조합원 사이의 반목과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신뢰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책임 공방과 무관하게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2022.03. ~)강동구청장이 위촉한 법률고문 이력입니다. 실제 위촉장을 기준으로 게재했습니다.

동업을 해지하면 정산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탈퇴 정산의 기준 시점은 탈퇴한 때입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분 비율대로 정산하며,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다툼이 생깁니다.

  1. 해지 방식 결정탈퇴로 갈지 해산청구로 갈지 계약서의 존속기간, 해지 조항, 신뢰 관계 상태로 판단합니다.
  2. 정산 기준일 확정탈퇴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기준일을 분명히 합니다.
  3. 재산 조사와 정산표 작성자산, 채무, 선수금, 재고, 보증금을 조사해 지분 비율대로 정산표를 만듭니다.
  4. 사업장·계약 정리임대차 명의, 대출 보증, 거래처 계약, 직원 근로계약의 승계 또는 종료를 정합니다.
  5. 합의서 작성과 신고정산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사업자등록 정정과 지분 변경 등 세무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동업 해지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지 통보 전 점검 목록

  • 동업계약서의 존속기간, 해지·탈퇴 조항, 손익분배비율, 경업금지 조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보증의 명의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공동사업자 지분 비율
  • 탈퇴 후 상대가 영업을 이어갈 때 거래처와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 범위
  • 해지 통보 전 상대와 나눈 대화에서 내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시점과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TRACK RECORD

서지현 변호사는 동업 정산 사건을 어떻게 다뤄 왔나요?

  •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 소송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수행
  • 동업계약서 검토 자문과 동업 탈퇴 시 정산 쟁점에 관한 소상공인 대상 강의 준비
  • 사업 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상 횡령 혐의를 고소해 합의로 종결한 사례

※ 정산 기준과 해산 사유에 관한 설명은 서지현 변호사 블로그 칼럼 「동업의 법적 의미와 정산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TIPS

동업 해지에서 꼭 지켜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TIP 1

정산 기준일을 내용증명으로 고정하십시오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기준이므로 기준일이 흔들리면 정산액이 달라집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십시오.

TIP 2

해지와 동시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정산표는 장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서에 장부,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함께 요구해 두십시오.

TIP 3

사업장 명의와 대출 보증을 같이 정리하십시오

정산이 끝나도 임대차 명의와 대출 보증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재발합니다. 합의서에 명의 이전 시기와 보증 해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FAQ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업 해지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탈퇴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대 동의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보 전에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업 해지 후 지분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지만, 노무 출자의 가치 평가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출자 내역과 장부를 갖추면 정산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동업 해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사업자라면 탈퇴한 사람을 사업자등록에서 정정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분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서와 신고 시점을 맞춰야 하므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사는 합의서 구조를 설계합니다.

동업을 해지하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반환이 원칙은 아닙니다.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지분 비율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손실이 있으면 출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다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횡령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보서의 해지 사유와 정산 기준일, 정산 요구액을 먼저 확인하고 통보서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입장을 정리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가 과도하다면 장부 열람을 요구하며 정산표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동업 해지는 끝내는 방법이 곧 정산액을 정합니다

동업을 끝내는 방식과 통보 시점, 정산 기준일은 이후 모든 협상의 출발선이 됩니다. 한 번 보낸 통보와 한 번 남긴 대화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해지를 말하기 전에 전문가와 순서를 점검하십시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 010-7934-7247, 이메일 jhseo@younglaw.co.kr로 동업계약서와 출자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전화와 문자 연결은 상담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

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개요와 동업계약서 유무만 알려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
동업 해지 전문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위촉장 확대
메인페이지
동업분쟁 비밀상담010-7934-7247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상담하기
전화연결문자상담